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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펼쳐보는 부동산 상식사전

by 공정한공정오 2023. 4. 8.

 

전. 월세, 내 집, 상가, 토지, 경매까지 계약 전 펼쳐보면 손해 안 보는 책! 떨리는 부동산 거래, 내 돈을 지켜주는 필수 상식 126! 부동산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부해야 할 필수지식입니다.

 

똑똑한 세입자 되기

집을 보러 다닐때 체크리스트 준비해서 보세요. 햇빛은 잘 들어오는가?  물이 샌(누수) 흔적은 없는가?  천장이나 벽, 장판 아래 곰팡이가 피어 있는 곳은 없는가?  전기콘센트는 파손된 곳이 없는가? 수도는 잘 나오는가?  배수는 잘 되는가?  싱크대 후드, 수납장 등 파손된 주방시설은 없는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욕실의 변기나 샤워기, 거울 등 파손된 시설은 없는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발코니가 있는가?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방의 높이가 장롱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높은가?  다용도실 같은 별도의 서비스 공간이 있는가?  방충망이나 방범창이 있는가? 환기가 잘 되는가?  외풍이 심하지 않은가?  전기와 수도 계량기는 별도로 사용하는가?  주출입구에 방범시설이 되어 있는가? 주차장은 있는가? 집 주변에 고물상, 공장 등 혐오시설은 없는가?  집 주변에 시장이나 할인마트가 있는가?  집 주변에 공원이나 놀이터 등이 있는가?  집에서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이 가까운가?  집에서 병원은 가까운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가?  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지 않은가?  저당금액과 총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60%를 넘는가?  공부서류들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가?  집을 내놓았을 때 잘 나갈 수 있겠는가?

 

저자소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주택개발관리)를 전공했고, 공인중개사(14회)와 법률중개사(20기)로 주택 전.월세 및 매매와 상가, 토지, 재개발을 아우르는 풍부한 중개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부동산은 수치화. 계량화를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리스크를 줄여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부동산 때문에 맘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저자가 오랜 시간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깨달은 실전지식을 담았습니다. 저자의 꼼꼼한 설명은 부동산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무기이자 안전한 방패막이되어 줄 것입니다. 와우 MBA에서 부동산을 강의했으며, 현재는 네이버 부동산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저서로는 <경매 재테크 상식사전>, <서울경기 부동산 핵심지역 40> 등이 있습니다. 2008년 이 책이 태어난 이후 많은 독자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결과 전면 개정판을 통해 다시금 독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는 경제 치료사' 라는 마음으로 쏟아낸 부동산 지식을 이 책에 다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돈이 없을수록 부동산 공부는 필수라고 하며, 부동산 지식은 쌓을수록 재산임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처음 듣는 용어에 법률, 세금까지, 그래서 이 책은 부동산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최대한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게 썼음을 자부합니다. 

임차인 요구사항 파악하기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인 저한테도  도움 될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집을 보러 갈 때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들 30가지는 집 보러 갈때 참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만족하는 집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요구에 최대한 맞는 집을 구해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니까요. 요즘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는 워킹손님이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사전에 시간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집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 월세 가능한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사날짜, 방의개수 정도는 알아야 매물 찾기가 수월합니다.  거주할 가족은 몇 명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반려동물이 있는지? 등은 임대인이 궁금해해서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잘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없는 집을 중개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일해야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에 있는 권리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합니다. 계약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와 체결을 하고, 부득이하게 대리계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를 반드시 하고, 을구에 근저당 설정금액이 매매시세에 60~70% 넘는 매물은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임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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